안녕하세요. 더원에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 인기 패션브랜드의 약 ‘주 70시간 이상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착수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재량권이 거의 없었고, 제도 취지와 달리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량근로제는 무엇인지, 정말 주 70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재량근로제란? 재량근로제는 특정 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만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