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현진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3월 10일에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작년 11월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1월에 재입법 예고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과 정부추진계획, 실무상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 신설_재입법 예고사항) 첫 번째 사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제3항에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