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황선하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을 때,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연차휴기 시기변경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판결)을 제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황) 노무사님,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좋은 차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연차입니다. 부)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법정 휴가제도이죠. 부) 그런데 회사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