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한랭작업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의사항과 보건조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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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작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①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②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옥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한랭작업 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