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유효석, 김부겸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피로감이나 입덧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